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 기대

 제주자치도에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표, 도내 대학과 교육청 관계자, 인재채용 경험이 있는 사람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이전 공공기관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간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대한 사항,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이전 공공기관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등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등을 협의․자문하게 된다.

 그동안 제주자치도에서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을 위해 지난 7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으며 이전 공공기관, 교육청 및 도내 대학들과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협의를 했다.

 <혁신도시법>에서 정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금년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이 해당되며, 2018년도 의무채용 비율은 이전 공공기관별 18%이며 매년 3%씩 확대해 2022년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제주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 공무원연금공단은 25%(24명 채용에 6명), 한국국제교류재단 9%(11명 채용에 1명) 지역인재를 채용한 상태이며, 하반기에 신규채용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목표인 18%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제주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가 구성‧운영되면 도내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 예정자들이 제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제주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1,135천㎡ 부지에서 2007년 9월 첫 삽을 뜬 후 2014년 12월에 기반조성을 마쳤으며, 2012년 12월, 국토교통인재발원의 제주 이전을 시작으로 올해 7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까지 이전해 제주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9개의 공공기관 전부가 서귀포시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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